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시에 세금 납부한 충남 모범납세자 우대 규정 신설

충남 당진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당진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은 충남도 모범납세자증. /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당진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은 충남도 모범납세자증. /당진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13일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 세금을 내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우대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개인차량 및 법인차량 1대에 대해 △당진시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2시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해 50% 감면토록 개정됐다.


또한 △당진문예의전당 주최 공연 및 전시에 한해 공연·전시 관람료를 50% 감면(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포함 2매까지,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 명의로 20매까지 50% 감면, 20매 초과분부터 단체할인 30% 감면 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그 밖에도 △당진시 공공야영장 시설 사용료 50% 감면(개인은 횟수 제한 없으나 법인은 연간 2회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당진시에 세금을 내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또는 신설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선진 세무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중 당진시는 총 580명(개인 314명, 법인 266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우대 및 지정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