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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국방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法, 10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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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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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니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의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실행에 동조한 군 및 경찰 수뇌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만 출석하거나 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 서면 심사 등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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