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금연 환경조성·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5일 ‘울산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9일 알렸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금연구역 지정 장소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기존 과태료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울주군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중복되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정비했다. 금연구역은 음식점, 청사, 의료기관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울주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하해수욕장 △덕신소공원 △구영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KTX울산역 택시승강장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례 개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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