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산정 기준 명확히 하고 교부 조건과 반환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구체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산정기준의 설명이 모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사는 낙이 사라졌다" 한국인들 한숨..."지금이 기...
AD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