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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한다더니 CCTV 설치…'그린워싱' 예산 465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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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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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집행한 예산이 4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4년간 관련 사업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1170건의 부정집행 내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135개 지자체가 5년간 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포함해 총 694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추진단은 2019~2022년까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36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결과 109개 지자체가 보조금을 활용해 사업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없는 소리분수(5억5000만원)나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공사 과정에서도 30개 지자체가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도 보조금으로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가 24곳으로 총 39개 사업에서 83억원이 집행됐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보조금을 이용해 가로수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가·변경하거나, 이자반납을 누락하는 등 정산을 잘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환수금은 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다. 또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사업을 진행한 2개 지자체에 대해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하고, 74개 지자체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집행을 줄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기준과 집행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광역 지자체가 현장을 점검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 1차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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