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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에…국민의힘 "국회법 무시한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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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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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 정부가 강제적 매수'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많은 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쌀의 적정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급 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본회의로 향하게 됐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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