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경우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등 내용이 담긴 '2024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실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6만2179대를 견인했다.
올해 대책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 오전 7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총 6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시는 인파가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중운집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는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해 시민의 안전과 보행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상 악화 시에는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안전을 방해할 수 있어 '재난상황 3단계'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하도록 했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와 함께 경찰 합동 단속 및 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안전 교육을 올해 5만6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시가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동킥보드'도 새로 포함한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다인 탑승 등 위법 운행 근절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고 잦은 곳 또는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경찰 합동 단속과 계도도 시행한다. 시는 경찰,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해 30여회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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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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