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없애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을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한다.
김인종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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