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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주인 덮친 40㎏ 대형견…경찰,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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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끊어지며 개 물림 사고 발생

40㎏에 달하는 대형견이 주인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이용해 대형견을 제압했다.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사람이 물렸어요, 일촉즉발 긴급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달 27일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 안쪽에는 7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이용해 40㎏ 대형견을 제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경찰이 테이저건을 이용해 40㎏ 대형견을 제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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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A씨의 가족은 다급하게 "오지마, 오지마"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목줄이 없었던 대형견은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달려들었다. 이에 경찰은 주저하지 않고 대형견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대형견은 결국 소방 구조대에 인계됐다.


대형견에 목과 머리 등을 물린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형견의 낡은 목줄이 40kg에 달하는 개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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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맹견 등에게 신체 부위를 물리는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5년간 개 물림 환자 이송 건수는 총 1만1502건으로, 매년 평균 23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개에게 공격당했을 때 도망을 간다면 '계속 쫓아오라'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으니, 가만히 엎드려서 목을 양손으로 감싸거나 벽에 기대고 있어야 한다. 개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 막대기나 긴 물건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 던져 시선을 분산시켜야 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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