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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뿌리뽑는다…신고자, 최대 3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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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는 가담사실 확인돼도 '책임감면'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기에 나섰다.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뿌리뽑는다…신고자, 최대 3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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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한다는 구상이다. 신고는 방문 외에도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나 부패·공익신고전화 등을 통한 신고 상담도 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과 그 외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약사 직원의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 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 행위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의 경우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한미약품 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인공눈물인 히알루미니 등 안질환 의약품 7개 품목의 판매를 22일부터 3개월간 정지하고, 파라카인점안액 1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405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11월께 한미약품이 이들 8개 품목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 의약품이 있는 다른 약들과 달리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파라카인점안액만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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