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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그림자]"허술한 실습에 치매 몰이해"…자격 미달 요양보호사, 노인은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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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성 미달 요양보호사, 노인안전 위협
실습시간 부족, 전문성 확보에 의문부호
노인 돌봄 과정에서 폭언·폭행 논란도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래 돌봄노동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양업계와 정부가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가 추정한 2027년 필요 요양보호사 수는 약 75만명으로, 지난해 공급 인력 규모를 감안하면 10%가량(7만5000여명)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보다 낮은 자격 요건을 제시하며 해법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허술한 인력 운용과 교육 제도하에 모수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전문성 미달의 요양보호사가 유입되면서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습 시간 부족…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현장에서 근무 중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는 60만9221명이다. 2017년 종사자 수(36만1568명)와 비교하면 5년 사이 1.7배 늘었다.


그러나 수년 사이 대거 유입된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요양업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 조건으로 3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실습시간은 80시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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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외 주요국의 자격 응시 조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과 독일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각각 1800시간, 210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습 시간이 짧은 탓에 요양보호사들은 현장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에 투입된다. 이로 인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심리적인 충격에 노인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한다. 노인질환에 대한 몰이해가 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노인학대 피해자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176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6807건)의 26%를 차지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치매 환자는 해가 진 이후 증세가 더 심해지거나 상상도 못 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대처 교육을 받지 못해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노인들의 추행에 놀라서 울거나 얼떨결에 화를 내며 때리고 달아나는 일들이 현장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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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 시설들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경남에 위치한 요양보호사교육원 두 곳은 수강생들의 출석부 서명을 위조하고 수강을 하지 않아도 수료가 된다고 불법 사항을 안내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복지부도 요양보호 교육시설의 출석부 위조와 허위 출석 논란을 인지하고 지난해 상반기 8개 시도와 17개 교육기관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2곳은 지정취소, 1곳은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모든 교육시설에 출석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허술한 인력 배치…1명이 10명 넘는 노인 돌봐

전문성 결여와 더불어 인력 배치 제도의 허술함도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적은 인력이 수십 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구조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의 번아웃이 심화해 노인 방치나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근무 시 혼자서 열 명이 넘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례가 잦다고 토로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어야 하는 인력 배치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는 상시 돌봄 인력 기준이 아닌 전체 입소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뜻해 동료가 휴가를 가거나 소수 인력이 투입되는 야간 근무에서는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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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이모씨(54)는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 야간에 혼자서 근무를 서게 된 날에 6개 방의 노인들을 동시에 돌본 적이 있다"며 "기저귀 교체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들이) 노인을 방치했다며 학대 신고를 한다"고 하소연했다.


신체적 피로로 인한 번아웃이 노인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요양보호사 1432명을 대상으로 시설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2%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스트레스가 학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답변도 8.4%로 집계됐다.


권 회장은 "장기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2대 1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사람이 없으니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방임과 방치로 인한 학대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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