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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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부는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부는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합원 간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 지역 영업용 건설기계의 37% 수준인 1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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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울산 지역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경쟁 질서 저해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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