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국영 언론 타스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지출처=TASS연합뉴스]

[이미지출처=TASS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타스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은 이 한국인의 성씨가 '백씨'라고 공개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통신은 백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 기밀로 분류됐다고도 덧붙였다. 혐의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정보는 보안 탓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백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백씨가 지난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 시점 수개월 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셈이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백씨의 구금 기간을 6월15일까지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교 관련 종사자인 백씨는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생활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FSB는 한국 측에 백씨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러시아는 2022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백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 형법에서 간첩 행위에 대한 조항은 러시아 국가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절도·저장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에게 적용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