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결산기 '투자유의안내' 발동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관련 '투자 주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전에 보유한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이밖에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이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제시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 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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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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