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기준안(조정안)을 내놨다. 종전처럼 기본배상비율(20~40%)을 두되,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크게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요인으로 나뉜다. 판매사 요인은 각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비율이 정해지므로, 투자자 개인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핵심 요소는 ±45%포인트나 되는 투자자요인이다. ELS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2~-25%)과 매입(가입액)·수익 규모(-5~-15%)가 꼽힌다. 투자 경험이 없고 불완전판매가 뚜렷한 사례의 경우 높은 배상 비율을 적용받겠지만, 이번 사태 이전에도 누차 ELS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 비율이 0%에 수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래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세세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시돼 있어 개인별로 해당 사항을 따져 본인의 배상비율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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