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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만석인데 "하나는 가방자리"…민폐승객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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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짐으로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서간 승객들
불편한 시선에도 휴대전화 보거나 잠 청해

다른 승객이 옆에 앉지 못하도록 가방을 올려놓고 반쯤 누워 불편을 준 여자 승객의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여성 둘은 전동차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휴대전화를 하는가 하면 급기야 눈을 감고 잠까지 청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여성 둘은 전동차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휴대전화를 하는가 하면 급기야 눈을 감고 잠까지 청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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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지하철 개념 없는 여자들 좀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당시 지하철에 타고 있었는데 친구 사이로 보이는 여자 승객 2명이 본인들 짐을 빈 좌석에다 놓고 뻔뻔하게 앉아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들로 인해 다른 승객들은 빈 좌석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가야 했다.


다른 승객이 옆에 앉지 못하도록 가방을 올려놓고 반쯤 누워 불편을 준 여자 승객의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다른 승객이 옆에 앉지 못하도록 가방을 올려놓고 반쯤 누워 불편을 준 여자 승객의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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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여성 둘은 전동차 내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휴대전화를 하는가 하면 급기야 눈을 감고 잠까지 청했다. 끝으로 A씨는 둘이 친구 사이였다고 설명하며 "내릴 때가 되니까 같이 각자 가방 하나씩 들고 내리더라"라며 무례한 승객의 태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A씨는 "시민들은 예전에 광역 버스에서 한 승객이 옆자리에 '자기 짐 놓는 자리다'고 주장하며 소리 지른 사건을 기억하는지 이들을 나무라는 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A씨의 사진을 접한 누리꾼은 대중교통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비매너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본인만 편하면 되나. 이기적이다", "이래서 가정교육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누군가는 앉고 싶을 텐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 민폐 승객을 만났을 때 현명한 대처법

앞서 A씨가 언급한 '광역버스 민폐'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쯤 잠실 광역환승센터에서 경기도로 가는 한 광역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쇼핑 짐이 많으니 옆자리에 올려둬야 한다.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공개돼 뭇매 맞은 일을 말한다. 이외에도 최근 수도권 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과 지난달 초 지하철 2호선 열차 문 옆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이 '사리곰탕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도권 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과 지난달 초 지하철 2호선 열차 문 옆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이 '사리곰탕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

이외에도 최근 수도권 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과 지난달 초 지하철 2호선 열차 문 옆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이 '사리곰탕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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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여행 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반면 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내 안정성의 문제와 음식 냄새 등으로 2018년 1월 4일부터 일회용 잔에 담긴 모든 음료 및 음식의 반입이 금지됐다.

반입 금지 내용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운반을 목적으로 뚜껑이 달리거나 개봉하지 않은 캔 음료,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자재는 반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지하철 이용 시 불편을 주는 민폐나 진상 승객을 종종 만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말을 하는 게 가장 빠르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폭력 혹은 폭언을 사용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타고 있는 차량 번호를 확인한다. 차량 번호는 열차 출입문 상단 혹은 옆 칸으로 이동하는 자동문 상단에 적혀있다.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힘들다면 다음 도착역과 최종 도착역(ㅇㅇ행)만 알고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정확한 차량번호를 모르면 정확한 열차칸을 모르는 만큼 대처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차량번호 혹은 다음 도착역과 최종 도착역을 확인했다면 호선별 신고센터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문자는 "열차번호 ㅇㅇㅇㅇㅇ에 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내용만 담아 전송하면 된다. 지하철공사에서 신고 문자를 확인하면 다음 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처를 한다. 문자 신고 말고도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위치가 자동으로 잡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앱으로 신고할 경우 '또타지하철' 혹은 '코레일 지하철톡'을 이용하면 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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