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 사태' 가담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무더기 추가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조직의 자문 변호사·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장·팀원 등 4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사상 최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SG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56명으로 늘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SG 사태와 관련해 약 3년간 무등록 투자일임업,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조직의 자문 등 역할을 한 이들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가조작 총책 라덕연씨 등 일당 15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56명으로, 이 중 14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4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 조직'으로 지목했다. 수사 결과 라씨를 중심으로 약 50명에 이르는 조직원이 영업관리팀·매매팀·정산팀·법인관리팀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3년에 걸쳐 9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를 통해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여 총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부당이득 규모로는 역대 관련 범죄 중 가장 많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금융당국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수 조직원을 동원, 투자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투자자 주소지 부근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이른바 '이동매매' 등 신종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켰다.
특히 현직 시중은행 팀장, 증권사 부장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범행에 관여한 비리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 법률·회계 자문을 한 변호사·회계사,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 금품을 수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주가조작 조직에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증권사 부장 등을 적발해 모조리 기소했다.
검찰은 총책 라씨 등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해 해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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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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