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판결 뒤집어
미국으로 송환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권 대표의 인도국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이 지난달 그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권 대표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고등법원은 당시 권 대표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반면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전자 송부된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지난해 3월24일과 이틀 후인 3월26일 두 번에 걸쳐 영문과 몬테네그로어로 된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겨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1년간 현지에 구금돼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 대표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됐다. 권 대표의 국적이 한국인점까지 고려하면 한국 송환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대표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그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은 최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현재로서는 3월 말 이전에 권 대표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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