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일당을 검거했다.


연이자 4000%, 피해자 1900명…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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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부업체 사장 30대 A씨 등 조직원 15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전자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채무자들에게 10만원~50만원대의 소액대출을 해준 뒤 이자를 높여나갔고,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불법 이자는 1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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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확인된 피해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19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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