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해양 안전 확보 위한 안전저해 일제단속 시행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의 과적·과승 집중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 행위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 증개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서남해안 통항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17일 전남 완도군 해상에서 화물선 A 호(5900t급)와 LNG운반선(9000t급) B 호의 충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호의 과승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선박의 과적·과승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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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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