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6월까지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수당은 신도시장·용운시장·산성시장·부사시장·송강시장·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7곳에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으로 구입하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을 구입하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운영 기간에 매월 ▲1~10일 ▲11~20일 ▲21~말일 등 3개 구간별 개인 누적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정책수당을 환급하는 구조다.

예컨대 3월 중 2일 4만원·10일 3만원·26일 3만5000원을 수산물 구입에 사용하면, 3월 1회차 정책수당으로 2만원·3회차 정책수당으로 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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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시는 지난 설 연휴에도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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