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요구…돈 부족하다며 뺨 때려
명예훼손·폭행·주거침입 등 괴롭힘 지속

10일 동안 교제한 남성의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공갈,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법원.[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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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새벽 B씨가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며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 씨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 계좌에 240만원 밖에 없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B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다시 B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범행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A씨는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은 거 다 까발린다. 네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 B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 회 보냈다. 또, B씨의 SNS 게시물에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은 B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다"며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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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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