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예고
현금배당·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등 15개 중점점검사항 선정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결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2020년 이후 보고서 점검 결과 공시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의 적극 추진정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최근 개정사항을 위주로 중점점검사항을 선정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점검사항 이외에도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 발견 시 점검 후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거래소가 공개한 중점점검사항은 핵심지표 8개와 세부원칙 7개로 총 15개 항목이다.
핵심지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 8개 항목이다.
세부원칙은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 ▲소액주주, 해외투자자 등과의 소통 관련 사항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사항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사항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사항 ▲임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 관련 사항 등 7개 항목이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원칙 관련하여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하였는지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오는 5월31일 이후 신속하게 점검해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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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은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과 ESG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실무자 대상 교육은 ▲(1차) 4월18일 ▲(2차) 4월25일 ▲(3차) 5월3일 총 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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