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16단지·위례A1-14블록도 적용
책임시공 유도하기 위해 정부 법 개정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 16단지, 위례 A-14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2025년 1월부터 30억원 이상인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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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SH공사는 올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인 위례지구 A-14블록 등을 직접 시공제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시공제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접시공제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를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고,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늘렸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고덕강일 3단지, 마곡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2년 공사 현장 안전 문제가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직접 시공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SH공사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해 직접 시공 계획 적격심사와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SH공사는 지방계약 제도개선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직접 시공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원 이상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 이상 직접시공을 하게 될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원도급자인 건설업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공정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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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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