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재판부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상실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와 최씨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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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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