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외에 대면심사 병행해 진입장벽 높여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가 부실 요양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오는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부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신청 때 서류 및 시설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류를 서면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시 서류심사 외에 대면심사를 병행, 진입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정 심사 시 서류 평가와 함께 대표자 및 시설장에 대한 대면평가를 통해 설치·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향을 깊이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면심사 도입을 통해 대표자들의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증하고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및 가족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잔 2018년 380건이던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는 2022년 66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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