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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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제한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거래를 한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930만원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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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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