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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조류독감(AI) 확진 … 경남도, 확산 방지 초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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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가 검출돼 경남도가 초강력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천에서 포획된 야생 청둥오리 12마리를 검사한 결과 지난 10일 2마리가 H5N6형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11월 28일 전북 만경강에서 포획된 아생조류 확진 이후 경남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천 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천 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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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진입로에는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를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는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했다.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 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를 펼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9월 중순부터는 고위험 철새도래지 12개소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을 운영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가금 농가에서 매일 의심축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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