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식 쏟아진 '로또 6000만원 미수령'…자작극 논란
"기한 지나 못 받았다" 주장
의혹 제기 후 해당 글 삭제
로또 2등에 당첨되고도 수령기한을 놓쳐 약 6000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지난 주말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으나 해당 글이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는 '동행복권 수신 거부 꼭 풀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동행 복권 제1031회 당첨 인증 사진과 함께 '1년에 한 번씩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라고 덧붙였다.
인증 사진에는 당첨금 6695만7450원 금액과 함께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문구가 함께 쓰여 있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했다고도 말했다.
해당 글은 '좋아요' 1만6000개, '리트윗' 5000회 등, SNS상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이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A씨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지 알아봐 주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글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A씨가 올린 복권 당첨 화면이 오프라인 복권 당첨 화면이라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B씨는 "온라인에서 복권을 구매하면 당첨 용지가 다르게 보인다"라며 "A씨가 올린 당첨 인증 사진은 오프라인 당첨 안내 용지로, 온라인에서 구매했다면 저 화면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당첨 시 당첨 화면 옆에 금액이 뜨게 되는데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옆면에 당첨금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제1031회 로또 미수령자는 오프라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1031회차 로또 당첨금 지급을 알리는 안내물. A씨는 자신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복권 당첨금을 미지급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미지급 고객은 오프라인서 구매한 사람 1명 뿐이었다. [사진=동행복권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실제로 온라인에서 구매한 복권에 당첨되면 미수령이 되더라도 미수령된 금액이 옆 화면에 뜨게 된다. 하지만 A씨가 인증한 사진에는 당첨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았다.
또한 동행 복권 제1031회차 당첨자 중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오프라인(인천 연수구 매장서 구매)에서 구매한 사람밖에 없었다. A씨가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면, 이미 당첨금을 찾아갔다는 소리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왜 합성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는데 실망이다", "열심히 구제 방법을 알아봐 주었는데 괘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몇몇 누리꾼은 "저렇게 해서라도 당첨되고 싶었나 보다. 저 마음을 이해한다", "아직 정확한 물증이 없으니 기다려보자", "오프라인에서 산 것을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헷갈릴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7일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동행 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 당첨 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 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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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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