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U 등 대기업 가맹점 본사직원 대상 '공정교육'
경기도가 국내 CU 등 대기업 가맹점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달 9~10일 이틀간 채선당 본사와 국내 주요 편의점(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채선당과 각 편의점 본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이 나와 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을 설명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본사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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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031-8008-5555)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상담 등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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