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9곳 '장애인 미고용'…5년간 251억 부담금 납부
“교육기관과 직업 정보 공유 등 더 노력해야”
대형 증권사 9곳이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해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당 평균 28억원을 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9곳(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총 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전체 고용의 3.1%를 장애인에 할당해야 한다.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투자증권(47억8000만원)이었으며, 하나증권(47억5000만원), 미래에셋증권(33억6000만원), NH투자증권(33억원), KB증권(31억원), 신한투자증권(24억1000만원), 키움증권(15억1000만원), 메리츠(13억8000만원), 삼성증권(5억3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에 머물렀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거나 채용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증권사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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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의원은 “증권사에는 자료 분석과 통계 처리 등 장애인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무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과 직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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