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향후 양성징병제 논의 필요"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 A씨 등은 병역의무를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D

앞서 헌재는 2010년 재판관 4(합헌)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2014년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의무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