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할 것"…약속 후 지원금만 받아 챙긴 의사 '실형'
신축 상가 시행사·약사로부터 9억원 편취
항소심 징역 3년 선고…동종 범죄 전력도
개인 채무가 있어 제대로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축 상가 시행사로부터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 컨설팅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병원 개원 컨설턴트 B씨와 공모해 2020년 11월 경기 화성시 모 신축 상가 건물 시행사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인테리어 공사비 등 병원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총 8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신축건물 시행사가 상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면서까지 건물에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 등으로 하고, 의사 3~4인이 진료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시행사가 임차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당시 A씨는 이미 3억원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는 탓에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압류될 상황이라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그는 2021년 10월 다른 지역에 의원을 개원했으나 직원들에게 총 1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2022년 1월 폐업하기도 했다.
또 A씨 등은 2021년 10월경 또 다른 피해자인 약사 C씨에게 '상가 건물에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행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건물 시행사와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9억원가량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편취액 중 일부는 예정대로 병원 인테리어비 등 개원 준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로 감형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