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응대 태도 불만으로 흉기 위협
법원 구속영장 기각 "범행 인정·반성…증거 이미 확보"

편의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불만을 품고 칼이 달린 너클로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 기각 사유로 참작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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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6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 밖에서 칼이 달린 너클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식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온 A씨는 얼음컵을 계속해서 놓치면서 "왜 그러시냐"고 묻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직원에게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갈 사람 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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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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