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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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연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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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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