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 때린 녀석 누구야" 골프채 들고 교실 간 남자
法 "학폭 있었더라도 지나친 행위"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 학폭 가해자를 골프채로 위협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 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부산 강서구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 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 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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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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