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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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24∼28일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초 윤 의원은 3000만원을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려 했지만 일부가 모임에 나오지 않아 현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에게 주게 됐고 미처 주지 못한 의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추가로 3000만원을 받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의원의 공소장에 돈봉투 살포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대 20명의 수수 의원 명단도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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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과정에서 수수 의원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9명의 명단을 밝힌 바 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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