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점서 에르메스 등 200억원 상당 ‘짝퉁’ 유통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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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시장 노점에서 정품 시가 20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판매하려던 도소매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지난 6월 20일~21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 천막·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하려던 A(45)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새빛시장 일대 노점에서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구찌·롤렉스 등 41개 브랜드에 지갑·가방·벨트·시계·선글라스 등 14개 품목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 상품 단속 현장과 단속에서 압수한 명품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

위조 상품 단속 현장과 단속에서 압수한 명품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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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노점사업)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노점에서는 허가 조건과 다른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노점에 상표 없는 위조 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게 태블릿 PC 등으로 판매 상품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 중인 위조 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량 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허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로 노점에 진열된 소량의 위조 상품을 확인하고, 차량에 보관된 위조 상품은 들여다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위조 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소유재산 등을 특정하고, 5개 업체의 판매 노점과 승합차를 상대로 한 압수영장을 동시 집행함으로써 A씨 등의 위조 상품 판매 행위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A씨 등이 겉으로는 영세한 노점상으로 활동하면서,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해 온 기업형 불법 사업자로 판단한다.


또 엔데믹 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도 커질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경찰과장은 “한국은 상표 분야 선진 5개국(TM5)에 포함된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그간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새빛시장(짝퉁 시장)의 존재는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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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표경찰은 동대문 일대를 위조 상품이 아닌 ‘K-브랜드’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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