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앙부처 처음으로 '악성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고용노동부가 민원인의 욕설, 폭행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직원대응반을 출범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다.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연간 민원 건수 2500만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통 이상)하는 상황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한 욕설,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에 대한 폭행 등 임금체불과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제기를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과정에 함께 참여해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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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반은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 중에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 조치해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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