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7월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처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담양군, 참전수당·보훈명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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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공로자이다.

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국가유공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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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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