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1년간 불공정 거래 사범 등 37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련 범죄수익 1조6300여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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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373명을 기소하고 그 중 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은 총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폐지됐다. 이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올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합수부 산하에는 전담 수사과를 설치했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 범죄 관련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고 관계기관 전문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기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범 ▲전환사채 악용 사범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범죄 등을 수사했다.


M&A를 통한 주가조작에 대한 주요 수사 사건은 에디슨EV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 PHC 주가조작 사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등이다. 기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범 사건에는 SG발 주가폭락 사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불법 리딩방 사건 등이 있다.


전환사채 악용 사범 사건에는 비덴트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이,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범죄 사건에는 테라루나 사건,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 등이 있다.


검찰은 "전통적인 금융·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세력, 기업사냥꾼, 금융브로커 등을 엄단하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 사태에도 신속하게 수사팀을 구성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통해 즉각 대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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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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