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졸피뎀 먹여 사망케 한 父…"실수였다"
이상 반응 보이자 낙상 사고 내고 방치
생후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친부가 "실수로 먹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졸피뎀 성분의 약은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호흡 문제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A씨는 아이가 우유를 먹고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으며, 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를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의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이에게)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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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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