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22일 대리점거래 분쟁·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2일 대리점거래 분쟁·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주들은 거래처와 판매현황 같은 중요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본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됐다. 그 중 의류(80건, 20%)·통신(66건, 17%)·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됐고,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기계(각 13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거래현황 자료 같은 중요한 영업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가능한 그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사항만을 요구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처 정보요구와 관련한 분쟁 사례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이 분야의 대리점주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아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곧바로 단절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계약해지 후에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도 대리점 계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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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이 외에도 대리점주들은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파악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원은 주요 대리점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대리점주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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