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생산 단계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했다. 민간 검사기관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다.
식약처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민간 검사기관에서는 기존 4개 항목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그 외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등 총 8종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춰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관련 규정을 명시,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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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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