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비리 중심…신고 보상금 최대 1억 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올해 말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재정사업 확대로 전체예산 639조 원 가운데 16%에 이른다. 올해 5653개 사업에 102조3000억 원 규모다.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로, 국가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다. 최근 부처별 감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도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 제공=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경.[사진 제공=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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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북경찰청은 도경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보조금 비리가 지난해 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한 추적으로 박탈·환수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련 유관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보조금 비리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제보를 활성화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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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함과 함께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어가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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