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격 피해 질주한 음주차량…도주 종착지는 경찰서
순찰차 가로막혀 우회전한 곳이 경찰서 주차장
혈중알코올농도 0.180%…면허 취소 수치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격하자 난폭운전을 해가며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서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붙잡힌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지나가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까지 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다.
이에 A씨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순찰차 1대는 A씨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차량 앞을 막아섰다. 그런데도 A씨는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이를 피해가며 계속 달아났다. 그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급하게 우회전해서 한 건물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더 이상의 도주가 어려워진 A씨는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A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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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번화가 인근인 데다가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면서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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