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아이스크림·아파트 빌트인 가구 등 입찰 담합
의·식·주 ‘생활 물가’ 교란… 시장질서 침해 사건

검찰이 지난 1년간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물가 인상 카르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檢, 한 해 동안 20조원대 ‘물가 인상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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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는 1일 교육·주거·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중대한 불공정 담합 행위로 물가 인상르 초래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한 담합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교복 입찰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공동주택 화재보험 입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수량 ▲철근 조달 입찰 ▲철도 침목 입찰 등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복의 경우 업체들이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교복 1벌당 약 6만원의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는 약 2조3000억원 규모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발했고 아파트 화재보험은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내 4개 빙과류 제조업체는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인해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약 14조원 규모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소매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또 약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 담합으로 인해 약 670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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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의·식·주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담합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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