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로 2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고발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입찰담합 8개사, 우대가격 유지의무(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 위반 16개사다.

앞서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개사의 입찰담합을 통보받았다. 이중 4개사는 고발 요청한 상태며 4개사는 우선 입찰 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발 요청한 업체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사는 2019년 4월~2020년 1월 조달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C·D사는 2010년 7월~2020년 6월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 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에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4개사는 2017년~2019년 대기오염 측정 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 사전에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에 상호 합의한 후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혐의다.


조달청은 이들 4개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21개월(담합 주도 여부 따라) 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선 부당이득금(3억1000만원) 환수가 결정됐다.


이들 업체는 시중에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판매(14개사)하거나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1개사)했다.


또 안내판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1개사)한 업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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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장 내 불공정 조달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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