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백, 고가 귀금속, 숙박권 등을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과 진주경찰서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바일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빙자해 167명에게 2억여원을 받아 챙긴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압수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압수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바이크 동호회에서 오토바이 판매 사기를 치는 등 앱 중고거래 플랫폼과 회원 간 거래가 가능한 각종 인터넷 동호회에서 피해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물건을 파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이용하는 금융계좌 52개와 휴대전화 번호 77개를 수시로 바꿔 노스캠, 더치트 등 사기 이력 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가 등록·조회되지 않게 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거주지를 수시로 옮기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3월부터 총 167건의 동일 피해 사건을 접수해 사이버 추적 수사, CCTV 분석, 탐문수사 등을 펼쳐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입수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이 입수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직거래,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법으로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국적으로 품귀한 물품 다수 판매자 주의 ▲직거래 지역 미리 고지 않거나 택배 거래만 요구하면 주의 ▲거래 플랫폼 이용 시 해당 사용자의 다수 거래 명세 여부 확인을 꼽았다.


▲노스캠, 더치트 등에서 판매자 사기 이력 우선 확인 ▲선불폰 및 가상계좌 사용 여부 확인 ▲구매자와 입금자 실명 일치 여부 확인 ▲안전거래 주소(URL) 사용 시 해당 사이트 포털 검색 여부 확인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시 예금주가 네이버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인지 확인 등도 당부했다.

AD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이므로 사이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에 사이버 수사 인력을 집중해 도민이 사이버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