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야"…태풍·산불 피해주민엔 '대리신청' 지원
국세청, 2022년 소득있는 근로·사업·종교인 310만 가구 대상 신청안내문 발송
미신청시 장려금 지금액 10% 감액
올해 신청분부터 재산요건 완화·최대지급액 10% 상향
국세청이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3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태풍과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국세청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준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줄 예정이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가구다.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올해 신청분부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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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가구이며,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가구, 5조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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